‘쿠팡 PB 의혹’ 공정위 심의 D-1…PB 전략에 제동 걸리나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핵심 안건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이 순위는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 상품이 랭킹 상위에 올라가게 알고리즘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공지한 기준과 달리 자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순위의 알고리즘 조정 또는 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설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쿠팡은 공개된 기준 외에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요소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했다는 의혹도 심사 대상이다.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순위 규제 움직임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비자 동선과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처럼 온라인에서 검색 순위 자체가 플랫폼 고유의 진열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PB 제품 판매를 강화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PB를 고객 손길이 잘 닿는 곳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커머스에서도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사는 PB 상품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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