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 된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 회의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하겠다’와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며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지는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 표결까지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 93조2에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 되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며 “어깃장 놓을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며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