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선 방향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가업 상속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이에 맞춰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도심 내 노후청사나 학교 등을 복합개발해 청년·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중산층 대상의 장기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안을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좁혀지면 그것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늘어난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안으로 담고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안으로 담을 수 있다”면서 밸류업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세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할 방안을 담아 내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와 부담 탓에 덩치 키우기를 꺼리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5년 후 졸업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지면 낙하 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도 만들 것”이라며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 6월 초 성장사다리 구축 1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범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내달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주거지원 방안도 일부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국유지 등을 관리하는 만큼 노후청사·학교 등을 샅샅이 뒤져서 민간합작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하면 청년·서민들을 위한 도심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여러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기 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구조적인 과제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단기와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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