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첫걸음…금융위, ‘클라우드 기반 SaaS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망분리를 신청한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