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1) 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현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현장을 녹음한 파일을 주요 근거로, 현씨가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