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 소속회사 3318곳 등의 임직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오는 8월 14일이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공시 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향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과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업데이트된 공시양식 및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면서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