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멸종위기종에 독미나리 선정…습지 줄면서 2005년 멸종위기종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뿌리와 줄기에 독을 지녔지만,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물을 정화해주기도 하는 독미나리를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독미나리는 북방계 식물로 아시아·유럽·북미 북부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널리 분포해있다.

국내에선 강원 대관령 일대와 전북 군산 쪽에 서식하는데, 군산은 과거 약용으로 재배하던 개체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독미나리의 최남단 서식지다.

독미나리는 습지나 하천 주변에 사는 수생식물이기도 한데 도로를 건설하거나 농수로를 정비하면서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줄어 2005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랐다.

이후 2006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 조사 때 대기리에서 독미나리 자생지가 확인됐는데 당시로선 이 자생지가 국내 유일 독미나리 자생지였지만, 이미 지방도로 확장·포장 구간에 편입돼 관련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사라질 위기였다. 다행히 땅 소유주와 당국이 협의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당국이 땅을 매입해 자생지가 지켜졌다.

독미나리는 높이가 1m 정도로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땅속줄기는 녹색이고 굵으며 마디가 있다. 땅속줄기 마디는 죽순처럼 안이 비었다. 잎은 길이가 30~50㎝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독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독근근(獨芹根)이라고 불리며 약으로 쓰였고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과거 율곡 이이가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쪽에서 수학할 때 대관령에서 독미나리를 가져다가 옮겨 심고 나물로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는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기에 무허가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시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뿐 아니라 독성을 고려해서도 독미나리를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

독미나리 땅속줄기와 뿌리에는 레진의 일종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인 시큐톡신이 있다. 시큐톡신은 가바(GABA) 수용체를 억제해 구토, 복통, 설사, 발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양이 많을 경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멎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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