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산 총액 4조 115억원 중 35%의 재산을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혼인 기간,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을 비추어 볼때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측의 기여가 인정돼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SK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됐으며 1991년 노태우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 노태우가 최종현의 방패막으로 역할했다”고 했다. 이어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에는 파생되는 배당금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원고는 2009년 5월 초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있으며 2010년에 혼외자를 낳고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5년 11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개한 다음 본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 상대방과) 공개 활동을 이어가면서 장기간 헌법상 보장된 혼인의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