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 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이 22대 국회 새롭게 발의됐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3선·경북 경주)은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실패했다.

이로 인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겨 국민 일상과 경제·산업 분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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