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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절차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퇴임 날인 29일 코리아헤럴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개헌절차법 제정’을 지목했다. 매 국회마다 반복돼온 개헌 논의에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국가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조언이다.
김 전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절차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구를 만들고 상설 개헌특위 설치를 통해 국민이 공감 가능한 개헌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며 “모든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국고 지급,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시행, 결혼가정에 대한 공공 장기 임대주택 공급, 유연근무 비용 지원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과제’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헌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개헌 논의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다보니 동력을 얻지 못했다”며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만 개헌 동력이 형성되고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 대상에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정책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분절된 저출생 정책에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인 보육, 교육, 주택 정책이 바뀌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5~20년,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21대 국회 막판에 급물살을 탄 연금개혁과 관련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점은 평가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 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료율은 일반 국민·경제계가 수용하기 어려워 그간 인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역사적 사건”이라면서도 “모수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9부 능선을 넘겼는데 여야가 이 기회를 살리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후임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선명성’보다 ‘중립’에 방점을 찍은 조언을 건넸다.
그는 “의장에게는 여야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종용해 의견 차를 좁히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신임 의장께서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닌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