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사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법적 분쟁 1심에서 IPA가 승소했다.
IPA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IPA)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법정에서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입장이 됐다.
IPA는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50억원을 들여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더욱이 화물차 주차장 부지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최적지로 추전해 준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