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비는 임대료 아냐”…양도세 편법 절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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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건물을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절세를 택한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28억여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양도세 계산이 적법하다고 보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월, 약 5년 전 120억여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이 증여대상 가액이 된다. 이때 A씨 측에선 세입자에게 받은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해 계산했고, 그 결과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컸다.

세무당국은 2020년 6월, 종합감사를 실시해 A씨 측의 이러한 계산방법을 문제 삼았다. 세무당국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고 보고, A씨가 증여한 액수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크게 달라졌다. 당초 A씨는 양도소득세로 8억원을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6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리비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상증세법의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에선 “세무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관리비 내역서 등을 급조해 작성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이 내역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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