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고속도로 역주행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 충돌해 사망

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3분께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 방면 차로로 떨어진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또 A씨와 부딪힌 승용차를 포함해 날아온 차량 파편에 앞 유리가 부서지는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 약 4㎞ 앞에서 문산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지만, A씨가 하이패스 진입로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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