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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결정 단위는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루는 편이다. 결정 단위 다음에는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의할 차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경영계의 차등 적용 요구에 맞서 올해 노동계는 ‘적용 확대’ 요구를 들고 나왔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11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3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되는데, 노동계는 전원회의가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6월 말까지로, 그전까지 전원회의는 이번 3차를 포함해 4차례만 남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것은 9차례에 불과한데,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야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