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임현택 의협회장, 판사 실명·사진 공개 저격…제정신 맞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10일 “대한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이 맞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공개 저격한 대한의사협회장, 제정신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임 협회장의 태도를 꼬집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한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의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하고 그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해당 판사를 두고 ‘제정신’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판사와 가족이 병원에 오면 의사 양심이 아니라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하라는 불필요한 사족까지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입니까”라며 “대한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이 맞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 공격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라며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맞다면 사법체계 겁박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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