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신고 종결…검찰 “수사 계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권익위의 구체적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한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김 여사 소환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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