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유럽 수출 탄력…EU “유해물질 검사 철회”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라면을 수입할 때 적용하던 통관 규제를 완화했다. 유해물질 논란 후 한국라면에 대한 수입 통제를 강화한 지 3년 만이다.

16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EU는 내달 1일부터 ‘제3국산 특정 상품의 EU 반입을 규제하는 공식통제 및 긴급조치의 일시적 강화에 관한 시행규정’에서 한국산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면류 항목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검사율 20% 수준으로 진행하던 무작위 검사가 사라진다.

EU는 한국산 라면의 발암물질 오염 위험을 이유로 2022년 2월부터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했다. 2021년 8월 독일로 수출한 농심 라면 ‘해물탕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EU의 기준치(0.02ppm)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돼 회수 조치된 이후다. 2-CE는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산물이다.

EU는 한국산 라면 수입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함량에 관한 증명서 제출 요구와 함께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로 수입 물량의 약 20%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 스웨덴에 수출한 ‘삼양라면’, 6월 독일에 수출한 ‘불닭볶음면’에서도 2-CE가 기준치 초과 수준으로 검출되기도 했다.

국내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EU는 지난해 6월 증명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무작위 검사는 유지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무작위 검사도 7월 1일부터 종료된다.

EU의 조치로 한국산 라면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제서야 한국산 라면이 일반 식품 수입처럼 통관 절차를 밟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수출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면 제조사 관계자도 “작년에 이어서 또 한번 유럽의 수출 문턱이 낮아져 업계의 부담도 줄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산 라면의 유럽 수출은 지난해 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으로 건너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5% 늘어난 811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 8월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섭취 시 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에 관련 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2-CE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 이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는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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