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일 의사 총궐기대회, 불법 있으면 법따라 엄정대응”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개최됐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신고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하겠지만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거나 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일관된 기조대로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열렸던 의협 총궐기대회 당시에도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렸던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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