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경고에도 조약 체결·군사기술협력 공개 언급…유감”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 결과와 공개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분석해 1차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특히 이번 신조약은 1961년 북한과 소련 사이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에 근접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특히 이번 신조약 4조항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 1961년 포함됐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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