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반면 최 회장은 전날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다툴 내용도 많고 오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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