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품정책 위반’ 셀러들 일괄 판매 중단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쿠팡이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셀러(판매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단을 통보했다. 앞서 상품 정책 모니터링(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주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입점 셀러(판매자)의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메일을 발송했다. 상품과 관련 없는 명칭을 상품명에 적는 등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제14조를 위반한 제품이 대상이다. 상품 판매 정지를 통보받은 셀러들은 최소 수십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매 정지 조치는 앞서 쿠팡이 상품등록 정책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관리)을 강화한다고 공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본지 4월 1일자 온라인 기사 참고. 쿠팡 “특가 표현 쓰지마”…‘짝퉁’ 中 이커머스와 차별화 나섰다 [언박싱]) 당시 쿠팡은 카테고리 오등록, 스팸성 키워드 사용, 대표 이미지 등록 정책 위반 등 세가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카테고리 오등록의 경우 판매 중인 상품과 관련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상품명에 스팸성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상품과 무관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품정보와 관련 없는 단어를 무작위로 나열한 경우, 부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비표준어, 허위·과장 광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더해 ‘쿠팡 단독’ 등 증빙하기 어려운 문구나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 등 사실 증명이 어려운 문구, ‘세계 최초’ 등 객관성이 결여된 최상급 표현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시험이나 검사, 인증 내역을 비롯해 인지도, 선호도 등 등수나 특가 관련 문구, 그리고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과 문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상품 판매 대표 이미지에 여러 콘텐츠를 합성하거나 결합한 이미지를 쓰는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쿠팡은 이런 정책 사항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노출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위반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하는 셀러는 판매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처럼 쿠팡이 셀러들의 판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건 최근 허위·과장광고나 가품 이슈 등 부정적인 이슈에 시달리는 중국계 이커머스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보다 16.9%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약 세배 늘었다.

한편, 셀러들은 이번 쿠팡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이용약관’ 14조에 어긋난다며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용약관 14조는 금지행위에 대한 항목으로, 다양한 판매 금지 행위들이 나열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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