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강남구 일대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