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2일 오후 2시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범죄수익 81억 30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재직하면서 임직원, 주가 조작 선수 등 13명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6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뤄진 주가조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오수의 신규사업 진출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3년간 계속해 이뤄진 범행”이라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출 받은 100억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했다. 전형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시세 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혀 자본시장을 무너트리는 중대 범죄”라며 “상장사 대표 등이 장기간 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사건으로 공정성을 해친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