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아온 변리사와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동 자격부여와 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아온 변리사와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동 자격부여와 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와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사기까지 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돼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와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시험면제 특혜를 받아온 이들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하고 확인·검증 절차 근거도 마련한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관세사, 행정사, 세무사 등은 개별법에 공직퇴임 후 1년 간 수임제한을 명시하고, 행위 규제 근거가 없는 공직퇴임 전문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역시 1년 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에는 응시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의 토익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