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남부경찰서는 11일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오후 5시께 광주 남구 한 야산에 있는 비탈길에서 니스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환각물질 톨루엔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액체 상태의 톨루엔을 기화시킨 뒤 코·입으로 들이마신 그는 이를 목격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었지만, 공업사에서 톨루엔을 구매해 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