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수정안’…근로자 “1만1000원”vs.사용자 “9920원”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1080원(11.0%포인트(p))으로 좁혀졌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시간 당 1만1000원, 9920원을 제시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6% 높은 금액이고, 9920원은 0.6%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격차는 1080원(11.0%p)으로 한 차례 더 좁혀졌다.

이날 노사는 2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50원, 9900원씩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회의에서 내놓은 1차 수정안(근로자 1만1200원-사용자 9870원)을 반영한 격차 1330원보다는 더 좁혀졌지만 여전히 1250원(12.7p%)으로 두 자릿 수 격차가 유지됐다. 다만 3차 수정안으로 합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심의는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 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의’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제안하신 수정안을 꼼꼼히 살펴 토론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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