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조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워크숍을 가졌고 이날이 다섯번째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분석, 매매재현, 통계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이 구현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사기 가장자산) 발행 및 시세조정 사범 수사 사례도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도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