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치료비 부담 더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지속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하여 청구 기간인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접수처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 3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400만원으로 보험금 지급률이 4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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