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원교육 장면.[노원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여러 과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는 4대 실천 방안,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이동이나 시보 해제 시 선물 관행 등 불합리한 관행 폐지, 책임감 있는 인수인계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 일과 삶의 조화다.
구는 세부 지침을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제시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실효적으로 개선한다. 행정포털 내에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해 익명신고가 가능해졌고, 구청장과 조사담당자만 이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사례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권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면담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시보떡’ 관습부터,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회의 운영 등 우리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