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한마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일률적·일시적 현금성 지원하는 게 해법은 아니며,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있더라도 임시방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개인마다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봤다.
그는 “취약계층은 생계가 어렵고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는 고물가나 먹거리 부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생계급여는 지난 정부가 5년간 한 것보다 더 크다”면서 “농수산물과 할당관세 등을 포함해 올해만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법안의 문제의식, 민생경제가 어려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정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