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