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 본사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신고의 요지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