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를 하기 위해 잠시 퇴장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정청래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채택된 증인들이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단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26일 청문회 증인이 안 나오면 논의하겠지만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던 청문회 증인 9명을 불출석과 허위 증언 등을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법사위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까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블랙펄인베스트멘트 전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민모 씨 등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했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 3일 전까지 국회에 사유서를 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라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법사위는 26일 청문회 증인 중 대통령실 관련 인사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3명을 채택했다. 이후 법사위는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26일 청문회가 끝나면,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사안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이 주장한 5가지 사유 중 아직 다뤄지지 못한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등 3가지 사유 역시 청원소위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청원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면, 법사위 전문위원의 정리를 거친 뒤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절차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