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사 평균 나이 50세 이상 될수도…다양성 역행”

지난 25일 김용민·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현행 법에 따라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 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전체 법관 평균 연령에 50세 이상이 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관 다양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양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김용민·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배용준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향후 법조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은 40세 이상,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상승될 수 있다”며 “법관 고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이를 위해 2013년~2017년 3년 이상, 2018~2019년 5년 이상, 2020년~2021년 7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법조 경력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 상향 시기를 유예하면서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나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 10년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법조일원화 이후 법원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 연령은 지나내 35.4세로 증가했다. 전체 법관 평균연령 또한 2012년 39.3세에서 2023년 44.6세로 늘었다.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대는 없고 30대 29.6%, 40대 43.5%, 50대 23.8%, 60대 3.1%다.

배 판사는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변화가 빠른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연령의 다양성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체 법관 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해야 한다. 사회 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분쟁, 범죄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법 개정 당시 10년이 아니라 현행 5년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제도는 유지하되 사법 현실에 맞게 임용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0년자 법조경력자 선발을 통해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 자원을 확보하고, 5년 이상 법조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이해관계 충돌 등 공정성 우려가 적은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연령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법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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