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와 근로 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 판단 법리를 적용하되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7월 VCNC는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 중이었다. A씨는 VCNC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쏘카는 VCNC는 타다 앱을 통해 플랫폼과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고, 타다 운전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일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쏘카는 서비스 운영 주체로서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드라이버(타다 운전기사)를 공급받았는데 임금, 업무 내용을 쏘카가 결정했다”며 “협력업체는 업무내용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는 운행 희망 요일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지만 쏘카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배차해야만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근무 시간과 장소는 원고를 대행한 원고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작업자 선택, 일감 배분, 노무 수행 방법 지정·통제했으므로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