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만여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전남 구례군,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18.4배

[행정안전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인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25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1∼3월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한 결과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3월 생활인구는 평균 2453만1000명이었다.

1월은 2274만9000명, 2월은 2586만9000명, 3월은 2497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는 평균 약 2000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명)의 약 4배 수준이었다.

3개월간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한 반면 체류 인구는 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씩 증가했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및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한 후 통계청이 분석하도록 제공해 구체적인 체류 인구 특성을 산정한다.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도 조속히 추진해 더 세부적인 체류 유형을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 활성화 정책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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