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파산·회생 절차 가야 금융기관 지급 보증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홍승희 기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피해가 지급불능 사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가 우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음에도 실제 지급보증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보증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파산·회생절차 등의 이행조건이 있어서다.

선불충전금(티몬캐시) 역시 SGI서울보증에 가입돼있긴 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케이스 별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우리은행과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 계약을 맺었다.

이들 커머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위메프는 “고객이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해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안전거래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며, 티몬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시, 저희 사이트에서 가입한 우리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안내 내용과는 달리,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급보증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일반적인 지급보증서 조건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혹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가 문을 닫아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측은 “아직 거래정지처분, 파산신청 등이 없었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보증이행조건 때문에 지급보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급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보증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출처 티몬 홈페이지]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 역시 환불을 거절당한다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SGI서울보증에 1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이 역시 지급 조건이 비공개로 알려져 있지 않다. SGI서울보증은 소비자별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소비자가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소비자별로, 케이스별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자금융업체가 환불을 못해주거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고 SGI서울보증은 보험금 심사를 통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지난 1일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2분기 선불충전금 관련 고객자금 운영현황에 대해 안내한다”며 총 5억6096만2397원의 선불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