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골칫거리 ‘노숙자 야영지’ 철거 행정명령

연방대법원 ‘공원 노숙자 처벌 합헌’ 판결 힘입어 강경책 실행

LA 에코팍 인근에서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있다.[AP=연합자료]

LA 에코팍 인근에서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있다.[AP=연합자료]

미국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주요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주 정부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 내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상당한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조처를 실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명령에는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사실은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 정부는 이제 위험한 야영지 문제를 해결하고, 야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우리 거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시내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295달러(약 40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 노숙자 옹호단체의 소송을 당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시 당국의 조처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AFP 연합]

개빈 뉴섬 주지사[AFP 연합]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며 환영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1천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58만2천462명)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여전히 대권에 야망을 품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소용돌이치는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 공화당 인사들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지낸 데 이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중앙 정치에 발을 들인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러닝메이트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지역 기반이 해리스 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L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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