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지엠(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조합원 6609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47.8%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투표한 결과 찬성은 3159명, 반대 3441명, 무효표가 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2개월간 교섭을 벌여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추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원의 기본급을 10만1000원 인상하고 일시·성과급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개표 이후 노조 간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의 준엄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