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조직원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7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베트남에서 18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이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에 있던 조직원들을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수익금 약 121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심각한 수준이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여만명을 넘어섰다”며 “10대 도박 중독환자들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을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