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 강행 예고…與 이틀째 필리버스터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틀째 진행 중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3시 55분을 기점으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4시간 후인 3일 오후께 해당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같은 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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