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새롬어패럴은 지난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후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