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본격 개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DB]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30원·월급 209만6270원 고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올해(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보다 1.7%(170원) 높은 금액이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 한미타올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세심히 살피겠다”며 “애로와 건의들은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

▶매년 반복되는 노-사 ‘줄다리기’…과학적 근거 마련이 관건=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심의에선 노사가 어느 수준의 임금 인상(삭감)을 주장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일곱 번 뿐이다.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지만, 최근 5년간 20%포인트 이상(근로자 16.4~26.9%-사용자 -4.2~0%) 벌어졌다.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을 내놓다보니 매번 부딪힌다.

이런 구조 탓에 매년 조직 논리에 따라 시위성 퇴장이 반복되며 졸속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능력과 생산성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가 등장했음에도 산업화 시대 공장 노동을 기준으로 한 시급 형식 최저임금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근로자위원 선정 규정도 청년·비정규직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익위원이 합의를 위해 산식을 만들거나 활용해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노사 모두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올해 심의에서 결국 업종 구분 표결을 앞두고 투표 방해까지 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일반 법률처럼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산별 교섭이 자리 잡은 독일은 단체협약으로 전체 노사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년 임금 상승률에 근거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을 선택했다. 우리처럼 위원회 방식을 둔 국가는 일본·영국·멕시코 등이 뿐이다.

우리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소속 기구로 최임위 성격을 변경하는 안을 비롯해 취임위 위원 구성·인선 제도 변경, 최저임금 결정 근거 공개, 지역 및 연령 구분 적용 등 31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모두 폐기됐다.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정부가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위원회나 전문가그룹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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