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그림자금융’문제가 대두된 상품권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품권은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본지 7월 30일자 1면 ‘아무나 만든’ 상품권, 해피머니 禍 키웠다 기사 참조〉
내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된다.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닌 예치도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만 해당 금액을 맞춰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상품권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