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힌 뒤 이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예견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자 야권측 현직 이사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진 임명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적으로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직후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로 여권측 신규 이사 6명만 일단 임명한 것이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다.
현직 이사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회의 합의제 기관이지만, 국회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5인 합의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가결된 이사선임안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 방문진 현 이사 3인은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방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