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백씨는 A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 (미안한 마음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