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도 돌진한 차에 1명 사망…운전자 ‘차량 결함’ 주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경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의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A씨 차량은 인도에 있던 50대 여성을 덮친 뒤 80대 여성까지 차례로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크게 다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운전자 A씨는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일행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승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검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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