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기존대출·보증 1년간 만기 연장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의 기존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고, 2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산지연 규모가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피해규모 확대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지원=티메프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신보는 9일터부터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해 14일부터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소진공 1억 5000만원, 중진공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긴급대응반 가동=중기부·금융위·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더불어 각 기관 별 전담반을 통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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