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 착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7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1년 이상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5월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만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 것은 맞지만 홍 시장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찰의 홍 시장 불송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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