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책임자’ 권익위 간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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